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예방,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 |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 |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
습지보전법 |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
야생동ㆍ식물 보호법 |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서 야생동ㆍ식물의 멸종예방, 생물의 다양성 증진 |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 보호, 증식, 복원, 포획, 채취 금지 등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하천ㆍ호소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 관리ㆍ보전 |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ㆍ평가 |
자연공원법 |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등 지정 |
환경ㆍ교통ㆍ 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
환경ㆍ교통ㆍ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미칠영향을 미리 평가ㆍ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 이에 대한 대책 강구 |
연안관리법 |
연안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
영해 및 해안선으로부터 1 ㎞ 하천구역 제외 |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 매립법 |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
바다, 하천, 호수,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 |
해양오염 방지법 |
해양오염 방지, 환경개선 |
환경관리 해역만 관리 가능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해양 생태계 보전 |
해양생물보호ㆍ해양보호구역 지정 |
하천법 |
유수로인한 피해방지, 하천이용, 하천정비 |
하천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