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에 의하면 "습지" 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내륙습지" 는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등의 지역, "연안습지"는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정의한다.
람사르(Ramsar)협약에서의 습지는 자연적이든/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흐르고 있든, 담수이든/기수이든/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서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즉 갯벌,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은 물론 논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