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1960년대 유럽지역에서 광범위한 습지가 파괴되면서 많은 수의 물새가 감소하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Mar Project" 가 수립되었는데, 1962년 관련회의가 열리는 동안 습지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이 최초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제수금류조사국 (IWRB) 과 네덜란드 정부 주도하에 8여년에 걸쳐 개최된 일련의 국제기술회의를 통해 협약 본문 작성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원래 협약의 제정 방향은 특히 서식지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한 물새 보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협약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법률 자문 전문가인 Cyrille de Klemm 의 자문에 따라 특정의 생물종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물새의 중요한 서식지인 습지를 전반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확대 · 정비되었다. 이러한 논의 끝에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UNESCO 주도하에 협약 본문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고, 협약 문안에 대하여 18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협약의 목적
생태ㆍ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로서의 습지를 범국가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함이 람사르협약의 기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동 협약은 당사국간에 합의된 기준에 따라 야생 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하며, 더불어 각 당사국 영토 내의 모든 습지를 되도록 현명하게 사용토록 하고 있다.
협약의 특징
람사르협약은 천연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한 최초의 현대적 국제협약으로 습지 및 그 자원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조치와 국제적 협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협약은 특정 생물종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물종의 생존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특정 생태계의 보존을 대상으로 하는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 협약이다.
공식적 이름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이나, 람사르는 습지가 생물다양성 보존과 인간의 복지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습지 보존과 현명한 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으로 협약의 범주를 넓혀 왔기 때문에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이라는 약어를 사용하기도 한다.